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활동은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고 무조건 모든 회사가 연구소 설립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범위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 및 시행령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은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시행령 제2조제5호)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써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 준수사항


● 신고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

● 신고 기업은 연구활동 전담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별도로 상시 보유해야 함

● 연구소는 동일 소재지에 연구시설 및 연구소 직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음(연구소 직원 수 합산은 가능하나, 주·부

    소재지 모두 독립공간이어야 함)

● 주소지가 다르거나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음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연구소 

설립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한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컨설팅을 

진행 하며,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의 다소 준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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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과 정부과제 선정시 가점을 받기위해 많은 기업

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설립주체


*연구소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합명·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기업부설연구소 의미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업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려중인 기업은 우리 

회사가 설립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 설립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대상 

업종이나,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다 알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한국정책자금연구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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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은 받게되면 많은 혜택이 있기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오늘은

벤처확인 제외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확인 제외업종

 

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숙박 음식점업

55112

55909

56211

56212

56219

56220

 여관업                          

 그외 기타 숙박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공급업

오락업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베팅업

공공, 수리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위 표와 같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

나열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이 제외됩니다.

 

 

벤처확인을 받으면 오게되는 많은 혜택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벤처확인을 받으려 하지만, 상기에 나열된 업종은 제외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우리 회사가 벤처확인이 가능한

업종인지 미리 확인을 하신다면, 아까운 시간과 정력낭비가

없지 않을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과 벤처확인을 받기위한 방법은

(주)한국정책자금연구소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확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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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기업은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시 배점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배점 우대를 받는 이노비즈 인증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업력이 3년 이상 성장 단계에 돌입한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접어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 이노비즈 인증이 절실하게 됩니다.

 

 

 

 

이노비즈 기업의 혜택


 

금융거래시 대출한도 및 이자 할인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금 입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자금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증이며, 시설 자금 및 은행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미리 준비해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혜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에 이노비즈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혁신형기업 가점 기준


 

혁신형 기업의 경우, 1건당 5점이 배점 됩니다.

 

 

혁신형기업 이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재육성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HRD우수인증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이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최대 3건(15점)이 인정 됩니다.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이노비즈기업

인증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등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인증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 인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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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준비단계에서 부터 신고단계, 인정단계

등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내용을 잘 알아 두어야 인증받기가

수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기


 

 

가. 인적 요건

 

1)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졸업자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2년이상 해당분야 연구개발 경력자

3)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4) 기사이상 자격증 보유자

5)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2년이상 연구 경력자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체크 해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1) 독립공간을 확보(벽체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공간)하여야 합니다.

2)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은 파티션으로 구분

하여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면적제한 있음)

 

 

다. 연구기자재

 

1) 해당 연구분야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준비


 

 

1) 사업자등록증

2) 연구소 현판 및 사진

3) 기업부설연구소 도면 / 기업도면

4)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사진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6) 조직도 (기업, 연구소)

7) 기타서류

 

해당 서류는 JPG 파일로 용량 1MB 이하로 준비 해야 합니다.

 

 

 

 

 

 

서류접수 및 심사


 

 

처리기간은 7일이며, 2일 이내에 보통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내용에 대한

처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반려 처리가 됩니다.

 

 

보완처리 단계 (해당 기업)


 

심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하거나, 설립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보완처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보완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보완요청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심사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 및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인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후 운영관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운영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해당 기업은 올바른 사후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갖추고 복잡한

절차를 통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 이후에도 유지 및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증취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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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의 경우, 벤쳐기업인증이 필수적 입니다.

 

벤쳐기업 확인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과 함게 매체

광고비 지원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벤쳐기업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벤쳐기업 이란?


 

첨단 신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창조

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기업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요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확인 후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1. 세제 혜택

 

○ 법인세 50%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을

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

 

매출성장에 따른 법인초기 세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취득세 75%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75% 감면 혜택

 

공장취득 및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용 자산 취득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2. 금융혜택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요율 감면 혜택

 

 

3. 기타 혜택

 

○ 특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이렇게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벤처기업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처확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활용 가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조건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벤쳐확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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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시면, 이노비즈 인증이라는 말을 한번즘은 들어보게

됩니다.

 

이노비즈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불리며, 다양한 체크

사항, 평가방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노비즈 신청 자격


 

1.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의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있는 대상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노비즈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직업군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기업의 신용 상태

 

기업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연체, 국체체납 등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게 된 기업

 

 

 

 

 

 

이노비즈의 확인서는 유효 기간이 3년 입니다.


 

이노비즈 현장평가 수수료는 70만원 + 부가세 별도 이며,

기술평가센터에서 현장평가일 통보 전에 입금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입금을 진행 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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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큰 차이점은 없으며 연구전담요원 보유현황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

중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 요건이 성립이 되면 설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요건 충족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 3년이 지나게 된다면 3명 이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 보유시 설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가지의 혜택 차이점은?

 

이 두가지 모두 조세지원 혜택을 누리고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배제 됩니다.

 

 

 

관세지원)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세감면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일부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원부분)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판 명칭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명칭도 다르게 표기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사용가능 명칭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 Center, 연구원,

연구센터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사용가능 명칭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 가능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설립신고시 인적요건부터 다른 혜택 까지의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정책자금연구소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의 인증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복잡한 서류준비와 절차 등의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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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Innobiz)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라는 뜻 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노비즈인증 기업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혜택

 

이노비즈 인증을 어떠한 기업에서 받고자 할까요?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게 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받고자 하며,

이노비즈인증은 기술평가 부분이 중점적으로 평가지표에 구성이

되어 있어 제조업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어떠할까요?

 

 

 

 

금융거래시 대출한도 및 이자 할인)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금 입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자금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증이며, 시설자금 및 은행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중소기업

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정 혜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 어떻게 해야 할까?

 

이노비즈 평가지표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이노비즈 인증)

 

 

제조업의 자가진단 평가지표는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점 만점으로 700점 이상 자가진단 점수가 나오면 현장평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평가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능력 부분에서는 이노비즈인증 신청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을 하고 있는지, 기술분석능력 및 기술혁신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술사업화능력에서는 기술개발한 제품을 생산화 할 수 있는 능력

및 이 제품을 시장에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확인하게 되며,

기술혁신경영능력에서는 경영자 의 능력 및 기술혁신 의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기술혁신성과 부분에서는 이노비즈인증 신청기업의 경영성과

부분을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이노비즈기업

인증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등의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수월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기업 인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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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혜택을 부여함 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분야가 바로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혜택 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세액공제 비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액발생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와 증가발생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총액 발생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x 25/100

 

증가발생 기준 = (해당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x 50/100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등의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수월한 창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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