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큰 차이점은 없으며 연구전담요원 보유현황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

중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 요건이 성립이 되면 설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요건 충족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 3년이 지나게 된다면 3명 이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 보유시 설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가지의 혜택 차이점은?

 

이 두가지 모두 조세지원 혜택을 누리고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배제 됩니다.

 

 

 

관세지원)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세감면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일부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원부분)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판 명칭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명칭도 다르게 표기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사용가능 명칭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 Center, 연구원,

연구센터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사용가능 명칭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 가능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설립신고시 인적요건부터 다른 혜택 까지의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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