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법인 혜택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 이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비절감의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세금이 부담 되기 때문에

세제 절감을 위하여 벤처기업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제도 및 벤처기업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 입니다.

  

   

세제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2.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한함

 

 

3. 재산세 50% 감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벤처기업확인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최소 50%, 최대 75% 까지 감면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절세를 통해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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