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법인 혜택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 이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비절감의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세금이 부담 되기 때문에

세제 절감을 위하여 벤처기업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제도 및 벤처기업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 입니다.

  

   

세제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2.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한함

 

 

3. 재산세 50% 감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벤처기업확인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최소 50%, 최대 75% 까지 감면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절세를 통해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벤처기업확인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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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이 필수적 입니다.

 

벤처확인을 받게 되었을 때 세제감면 혜택과 함께 매체광고비용 

지원 등의 매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창업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과연

벤처기업확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벤처 기업 이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위험기업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요기업' 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세제 혜택

 

 

- 법인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

 

매출성장에 따른 법인초기 세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입니다.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취득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공장취득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용 자산 취득시 큰 혜택을

받을수 있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입니다.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2) 금융혜택

 

- 정책자금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중 : 신용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요율 감면

 

 

3) 기타 혜택

 

- 특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 TV·라디오 광고비 지원

 

 

 

 

이렇게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벤처기업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처확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활용 가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조건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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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시면, 이노비즈 인증 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핵심사항을 정리 하여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 방법 부터 체크사항, 평가방법 등의 다양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 신청 자격

 

1.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이라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업종

 

제조업 또는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의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이노비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직업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기업의 신용상태

 

기업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국체체납 등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게 된 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이노비즈 현장평가수수료는 70만원에 부가세 별도 이며,

기술평가센터에서 현장평가일 통보전에 입금 요청을 하게 되니

그때 입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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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은 인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놀고, 공감하는 것 등을 인터넷 공간, SNS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을 하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해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필요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다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과 혜택은?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가장 큰 증가 요인을 따져 본다면 아무래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기업에게 있어 큰 자산이 되는 기술개발도

하며, 세액 공제까지 연간 25%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에는

1석2조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되는 혜택은 무엇이 더 있을까요?

 

1) 연구와 인력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 공제 혜택

 

2)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세금 공제 혜택

 

3)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나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수입시

관세 80% 감면 혜택

 

4)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 및 병역특례 혜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및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

제도

 

6)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시 신청자격 우대

 

7) 자금지원 등 혜택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기업에도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은?

 

연구소설립은 지난 2014 1 1일자로 요건이 크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

해야 하지만, 창업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의 신생 소기업일 경우는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있어서

소기업의 경우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타 부서와 구분이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인정이 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포함한

11개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외에도 광고업, 출판업,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가 추가된 점도 새롭게 바뀐 부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를 확인해보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을 다

갖춘 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요건확인이 다 끝나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서가 발급이

되며 또한, 현지실사와  변경시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변경 될 경우, 변경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의 이름 및 주소, 대표자, 업종 등과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변경사항 즉, 이름과 소재지, 연구인력, 면적

등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간의 합병이 진행이 되거나 양수도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가 필요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구비 서류를 알아보자

 

필요한 구비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정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시설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위치한 층 전체도면

· 기업부설연구소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이 조건에 충족 되거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통해

변경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연구와 각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완화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한층 쉽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규모와 참여 인력, 실적 등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간안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정 취소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별 다른 준비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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