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혜택과 정부과제 선정시 가점을 받기위해 많은 기업

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설립주체


*연구소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합명·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기업부설연구소 의미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업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려중인 기업은 우리 

회사가 설립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 설립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대상 

업종이나,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다 알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한국정책자금연구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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