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의 경우, 벤쳐기업인증이 필수적 입니다.

 

벤쳐기업 확인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과 함게 매체

광고비 지원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벤쳐기업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벤쳐기업 이란?


 

첨단 신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창조

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기업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요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확인 후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1. 세제 혜택

 

○ 법인세 50%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을

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

 

매출성장에 따른 법인초기 세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취득세 75%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75% 감면 혜택

 

공장취득 및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용 자산 취득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2. 금융혜택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요율 감면 혜택

 

 

3. 기타 혜택

 

○ 특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이렇게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벤처기업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처확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활용 가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조건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벤쳐확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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