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준비단계에서 부터 신고단계, 인정단계

등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내용을 잘 알아 두어야 인증받기가

수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기


 

 

가. 인적 요건

 

1)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졸업자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2년이상 해당분야 연구개발 경력자

3)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4) 기사이상 자격증 보유자

5)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2년이상 연구 경력자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체크 해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1) 독립공간을 확보(벽체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공간)하여야 합니다.

2)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은 파티션으로 구분

하여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면적제한 있음)

 

 

다. 연구기자재

 

1) 해당 연구분야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준비


 

 

1) 사업자등록증

2) 연구소 현판 및 사진

3) 기업부설연구소 도면 / 기업도면

4)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사진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6) 조직도 (기업, 연구소)

7) 기타서류

 

해당 서류는 JPG 파일로 용량 1MB 이하로 준비 해야 합니다.

 

 

 

 

 

 

서류접수 및 심사


 

 

처리기간은 7일이며, 2일 이내에 보통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내용에 대한

처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반려 처리가 됩니다.

 

 

보완처리 단계 (해당 기업)


 

심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하거나, 설립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보완처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보완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보완요청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심사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 및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인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후 운영관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운영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해당 기업은 올바른 사후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갖추고 복잡한

절차를 통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 이후에도 유지 및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증취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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