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활동은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고 무조건 모든 회사가 연구소 설립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범위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 및 시행령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은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시행령 제2조제5호)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써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 준수사항


● 신고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

● 신고 기업은 연구활동 전담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별도로 상시 보유해야 함

● 연구소는 동일 소재지에 연구시설 및 연구소 직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음(연구소 직원 수 합산은 가능하나, 주·부

    소재지 모두 독립공간이어야 함)

● 주소지가 다르거나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음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연구소 

설립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한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컨설팅을 

진행 하며,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의 다소 준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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