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이 필수적 입니다.

 

벤처확인을 받게 되었을 때 세제감면 혜택과 함께 매체광고비용 

지원 등의 매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창업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과연

벤처기업확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벤처 기업 이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위험기업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요기업' 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세제 혜택

 

 

- 법인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

 

매출성장에 따른 법인초기 세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입니다.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취득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공장취득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용 자산 취득시 큰 혜택을

받을수 있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입니다.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2) 금융혜택

 

- 정책자금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중 : 신용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요율 감면

 

 

3) 기타 혜택

 

- 특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 TV·라디오 광고비 지원

 

 

 

 

이렇게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벤처기업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처확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활용 가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조건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벤처기업확인 조건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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