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계장치, 공장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의외로  많이

필요하게됩니다. 

 

또한, 세금도 놓치면 안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중소기업은 한푼이라도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란?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로

부과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연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

연도를 변경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총 매출에서 법인이 지출한

매입, 기타 여러 비용 등을 빼고 남는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인세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부과가 됩니다.

 

 

 

법인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기업의 특성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

하게 존재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법인세 감면과

벤처인증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자신의 기업 특성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 보자. 

 

 

 

 

벤처 기업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기술집약형기업, 연구개발형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쟁 중요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을 하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해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필요한 지원도 받으

면서 연구개발에 몰두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함으로써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병역대체복무, 세액공제

연간 25% 혜택 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제도는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알고, 취득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취득을 하는

것이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인증 요건을 갖추고

복잡한 절차를 통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 이후에도 유지 및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때문에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또는 인증취소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법인세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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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의 경우, 벤쳐기업인증이 필수적 입니다.

 

벤쳐기업 확인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과 함게 매체

광고비 지원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벤쳐기업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벤쳐기업 이란?


 

첨단 신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하여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창조

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기업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기대수익이 예상이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요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확인 후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1. 세제 혜택

 

○ 법인세 50%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을

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

 

매출성장에 따른 법인초기 세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취득세 75% 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75% 감면 혜택

 

공장취득 및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용 자산 취득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입니다.

 

 

○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2. 금융혜택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보증요율 감면 혜택

 

 

3. 기타 혜택

 

○ 특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이렇게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벤처기업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벤처확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활용 가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조건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벤쳐확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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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시면, 이노비즈 인증이라는 말을 한번즘은 들어보게

됩니다.

 

이노비즈인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불리며, 다양한 체크

사항, 평가방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노비즈 신청 자격


 

1.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의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있는 대상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노비즈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직업군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기업의 신용 상태

 

기업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연체, 국체체납 등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게 된 기업

 

 

 

 

 

 

이노비즈의 확인서는 유효 기간이 3년 입니다.


 

이노비즈 현장평가 수수료는 70만원 + 부가세 별도 이며,

기술평가센터에서 현장평가일 통보 전에 입금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입금을 진행 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한국정책자금연구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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