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혜택을 부여함 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분야가 바로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혜택 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세액공제 비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액발생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와 증가발생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총액 발생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x 25/100
증가발생 기준 = (해당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x 50/100
한국정책자금연구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정보와 솔루션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등의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수월한 창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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