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러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서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전담 조직을 先 신고, 後 인정 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지원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정부출연자금 활용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인력지원 등이 존재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전에 체크하여야 할 설립요건(인적요건,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해선 연구전담요원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인적요건 체크

 

1. 자연계분야 학사이상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분야관련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3. 전문학사의 경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자연계분야 전공자

로써 해당연구 분야 2년이상 경력자

 

4.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써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물적요건 체크

 

1.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활동에 적정한 면적이 필요함,

분리된 공간)

 

2. 연구기자재(연구원이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장치

재료 등)가 연구공간에 위치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매년 제출해야 하며, 현장실사시에

대비한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하여 지원 혜택만을 누리고자 생각을

하시면 안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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