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화사업 개요
▷ 사업목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
▷ 협동화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내용 |
추진유형사례 |
집단화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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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장 집단화
● 시험연구실 집단화 |
공동화 |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공동시험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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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상표개발, 판매활동,원자재구매,
품질관리,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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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컨소시엄 사업
● 공동 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자재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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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요건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
▷ 참가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협동화사업은 사업추진의 연관성이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공동시설투자등을
하고자 할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혐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날 지역본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되면 단계별로
정책자금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정책자금융자예산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부의
계획된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사업 년도에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결성해야 하며
추진 주체의 형태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진 주체가 공장을 건축하여 참가업체에게
분양(또는 임대) 하는 방식 또는 각 참가업체가
각각 공장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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