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화사업 개요

 

▷ 사업목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

 

 

 

 

 

 

 

 

 

 

▷ 협동화사업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추진유형사례

집단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제조공장 집단화

 

      ●  시험연구실 집단화

 공동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시험검사시설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상표개발, 판매활동,원자재구매,

 

  품질관리,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기업간 컨소시엄 사업

 

    ●  공동 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자재 공동구매

 

 

 

 

 

 

 

▷ 사업 추진 요건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

 

 

 

 

 

 

 

 

▷ 참가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협동화사업은 사업추진의 연관성이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공동시설투자등을

 

    하고자 할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혐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날 지역본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되면 단계별로

 

    정책자금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정책자금융자예산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부의

 

    계획된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사업 년도에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결성해야 하며

 

     추진 주체의 형태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진 주체가 공장을 건축하여 참가업체에게

 

     분양(또는 임대) 하는 방식 또는 각 참가업체가

 

     각각  공장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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