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회사외에 이렇다 할 자산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가업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경영불안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가업의 승계라는 것이 꼭 부모가 사망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일찍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을 맡길 수도 있고
일정기간 자녀가 경영에 익숙해 질때까지 부모가 뒤에서 도와주면서
적응기간을 둘 수도 있기에 죽기 전에라도 회사는 물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가업승계 하고 싶으나 무거운 세금부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여 증여나 상속세 절세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가업승계를 생각하지만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하려면 여러가지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에서 실행하여 증여세를 절세합니다.
이때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30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외에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에 연부연납 등을 활용합니다.
그외에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요건등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평생 일궈온 기업의 미래가 달린 가업승계는 미리미리 준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법인세 절세 어떻게 준비 할까? (0) | 2016.09.26 |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어떻게 받을까? (0) | 2016.09.0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은? (0) | 2016.08.26 |